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최근 미국 연방 판사가 애플이 iPhone의 방수 성능을 허위•과대 광고했다고 주장하는 집단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애플은 지난 2016년 iPhone 7부터 방수를 지원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애플은 최신 제품인 iPhone 13 라인업이 모두 IP68 방진, 방수를 지원하며 최대 수심 6m에서 최대 30분간 생활 방수가 가능하다고 광고하고 있습니다.
뉴욕 출신 원고 2명과 사우스캐롤라이나 출신 원고 1명은 애플이 “일반 스마트폰”의 방수 성능보다 2배 이상 방수 성능을 높게 주장해 “거짓되고 오해의 소지”가 있는 광고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미국 지방법원 판사 Denise Cote는 “원고들이 애플의 iPhone 방수 성능 광고가 일부 고객들이 오해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애플이 광고한 iPhone 방수 성능보다 실제 iPhone의 방수 성능이 떨어진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판사는 애플이 상업적 이득을 위해 의도적으로 iPhone 방수 성능을 과대 광고 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언급하면서 허위•과대 광고라고 보긴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추가로 원고가 iPhone을 구매할 때 허위•과대 광고를 보고 제품을 구매했다는 증거도 불충분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원고 측 변호인은 “의뢰인들이 이번 판결 결과를 만족하지 못하지만, 항소 여부는 정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 집단 소송은 기각되었지만, 지난 2020년 말 이탈리아의 한 판사는 “애플이 iPhone 방수 성능을 허위•과대 광고 했다는 이유”로 애플에 1,20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판결에서는 애플이 통제된 실험실 조건에서 테스트했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밝히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애플이 iPhone 방수 성능을 강조하는데도 불구하고 iPhone이 액체에 의한 손상이 발생했을 때 보증을 거부한다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애플의 iPhone 12 및 iPhone 13 라인업은 모두 IEC 60529 규격의 IP68 등급 인증을 받아 현재 iPhone 중 최고 방수 성능을 보여주며, 최대 6m 수심에서 최대 30분간 생활 방수가 가능합니다.
현재 애플은 생활 방수 및 방진 효과는 영구적이지 않으며 제품이 자연적으로 마모됨에 따라 그 효과가 약해질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액체에 의한 손상은 보증 대상이 아니지만 현지 소비자 보호법에 따라 권리가 부여될 수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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