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이하 공정위)가 Apple Korea의 동의의결 이행 점검을 통해 부실 이행을 포착했습니다. 최근 이를 놓고 위원장, 상임위원, 비상임위원 등이 모인 전원회의에서 토의를 마쳤습니다. 공정위는 제재가 필요하다는 결정을 내리면서 관련 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동의의결은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제재하는 대신 자발적인 시정을 통해 피해 기업과의 상생을 강화하는 취지로 이뤄집니다.
지난 17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열린 공정위 전원회의에서 ‘Apple Korea 동의의결 부실이행’이 안건으로 올라왔습니다. 토의에서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결론이 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원회의 토의는 서면심사로,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고 비공개로 진행됩니다. 공정위의 담당 부서에서 제재 판단이 어려울 경우, 이 같은 토의를 거치게 됩니다.
2019년 6월, 당시 Apple Korea는 2009년부터 국내 통신사를 대상으로 TV, 옥외 등 광고비와 매장 내 진열비, 수리비 등을 떠넘긴 것이 드러났으며,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보조금 지급 및 광고에도 간섭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Apple Korea는 거래상 지위 남용 사건을 심의하고 있던 공정위에 동의의결을 신청했습니다.
공정위는 Apple Korea의 동의의결 신청에 대해 논의해 지난 1월 자진시정안(동의의결안)을 확정했습니다.
Apple Korea의 자진시정안에는 이동통신사를 상대로 거래상 지위를 남용한 행위와 관련해 거래 질서의 적극적 개선을 위한 시정 방안과 1000억 원을 마련해 제조업 연구 개발(R&D) 센터 설립 [400억], 개발자 아카데미 설립 [250억], 디지털 기기 지원 [100억], 일정 기간 iPhone 수리 비용 및 Apple Care+ 가격 인하 [250억]에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애플은 위 자진시정안대로 8월에 통신사와 광고비 관련 계약을 다시 체결했으며, 1000억 원 규모의 상생 지원 방안도 모두 이행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애플이 공정위에 제출한 동의의결 이행 보고서에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Apple Korea가 거래상 지위 남용으로 문제가 된 이동통신사 광고비 부담 등과 관련한 계약을 다시 체결한 날짜가 공정위와 결정했던 날을 넘긴 것입니다. 애플은 자진시정안을 통해 정해진 기간보다 하루를 넘겨서 이동통신사와 계약을 다시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정위는 동의의결 당시 “이행하지 않으면, 의결이 취소될 수 있다”고 했지만, 그 정도 수준의 제재가 이뤄질 내용은 아니라고 봤습니다. 다만 “늦은 날이 하루지만 1일 200만 원으로 정했던 미이행 강제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결정이 내려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pple Korea에 충분한 시간이 제공되었던 만큼, 하루 늦은 것은 단순 실수로 보기는 어렵다고 봤습니다.
또, Apple Korea가 이동통신사 3사와 다시 체결한 계약서 내용도 쟁점이 됐습니다. 자진시정안에는 “Apple Korea가 광고기금을 공평하고 합리적으로 부과한다는 점을 계약서에 명시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전원회의에서는 실제 계약 내용이 이를 지켰느냐를 놓고 토의가 이뤄졌습니다. 통신사가 Apple 광고의 광고비를 상당 부분 부담하는 구조는 그대로였지만, 통신사는 이전과 달리 “합의된 계약”이라고 밝히면서 실제 제재는 이뤄지지 않을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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